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79번 지방도를 신리리 방면에서 음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우측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화전리 방면에서 오상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0. 15:45경 경북 의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