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구합2363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1994. 12. 29. 농어촌도로정비계획수립(익산시 공고 C)2009. 1. 9. 보상계획(열람) 공고(익산시 공고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피고의 2009. 3. 19.경 협의요청 원고 소유의 아래 표 순번 제1, 2항 기재 각 토지와 순번 제3항 기재 토지 지상의 건물 및 설비, 수목 등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피고는 2009. 3. 19.경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상액을 정하여 보상 협의를 요청하였다.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면적 보상액(원) 1 E 답 66㎡ 1,171,500 2 F 잡 225㎡ 6,300,000 3 G 창고(건조장) 경량철골조 209㎡ 35,461,500 수전설비 12kw 1식 창고 블럭조스레트 18㎡ 1,125,000 건조기 4식 3,225,000 기름탱크 1식 부자재 1식 목련 5주 605,000 꽃사과 4주 철쭉 3주 합계 47,888,000

다. 피고의 2010. 4. 15.경 협의 요청 피고는 2010. 4. 15.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원고 소유 토지 및 물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시 보상액을 정하여 보상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 3항에 열거된 물건 중 목련, 꽃사과, 철쭉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면적 보상액(원) 1 E 답 66㎡ 1,221,000 2 F 잡 225㎡ 6,907,500 3 G 창고(건조장) 경량철골조 209㎡ 35,007,500 창고 블럭조스레트 18㎡ 1,125,000 수전설비 12kw 1식 4,700,000 건조기 4식 기름탱크 1식 부자재 1식 정미기 1식 목련 5주 625,000 꽃사과 4주 철쭉 3주 합계 49,586,000

라. 이 사건 지장물의 멸실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인 2014. 3.경 이 사건 지장물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었다.

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