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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11 2015누5178
이의재결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로사업(D,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2. 4. 4. 국토해양부고시 E -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피고 위원회의 2013. 8. 22.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①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통칭할 때는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다른 토지들은 지번으로 특정한다) 순번 수용토지 보상액(원) 구분 1 경북 군위군 B 과수원 783㎡ (K에서 분할됨) 42,790,950 (1㎡당 54,650) 이 사건 제1토지 2 경북 군위군 C 과수원 69㎡ (L에서 분할됨) 3,805,350 (1㎡당 55,150) 이 사건 제2토지 합계 46,596,300 ② 이 사건 제1토지 지상 아래 표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순번 지장물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단위 보상액(원) 1 비닐하우스 철파이프조(15×4) 60㎡ 309,000(단가 5,150) 2 창고 블록조슬레이트지붕(3.2×3.5) 11.2㎡ 1,680,000(단가 150,000) 3 비닐하우스 철파이프조(7×4) 1식 200,000 4 비닐하우스 철파이프조(6×4) 1식 100,000 5 창고 블록조(3×1.8) 1식 125,000 6 견사 목조(1×1) 1식 50,000 7 비닐하우스1 철파이프조(14×4) 56㎡ 274,400(단가 4,900) 8 비닐하우스2 철파이프조(14×4) 56㎡ 274,400(단가 4,900) 9 비닐하우스3 철파이프조(14×4) 56㎡ 274,400(단가 4,900) 10 사과나무 R8~9cm, H 3m 7그루 840,000(단가 120,000) 11 사과나무 R10~11cm, H 3m 34그루 5,270,000(단가 155,000) 12 사과나무 R12~13cm, H 3m 11그루 1,815,000(단가 165,000) 13 사과나무 R25cm, H 5m 1그루 250,000 14 사과나무 R50cm, H 5m 1그루 280,000 15 관정 깊이 4m 1식 1,200,000 16 스프링클러설비 우물관정 4m 4대 3,900,000(일괄) 합계 16,842,200 - 수용개시일: 2013. 9. 23.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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