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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9 2014구합467
이의재결결정취소
주문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 중 사과나무 21주, 스프링쿨러 4개, 고압...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도로사업(D,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 2012. 4. 4. 국토해양부고시 E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피고 위원회의 2013. 8. 22.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 아래 표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3. 9. 23. 3) 손실보상금 순번 수용토지의 표시 보상액(원) 1 경상북도 군위군 B 과수원 783㎡ 42,790,950 (1㎡ 당 54,650) 2 경상북도 군위군 C 과수원 69㎡ 3,805,350 (1㎡ 당 55,150) 합계 46,596,300 (가) 이 사건 각 토지 순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단위 보상액(원) 1 경상북도 군위군 F B 비닐하우스 철파이프조 (15×4) 60㎡ 309,000 (단가 5,150) 2 창고 블록조슬레이트지붕 (3.2×3.5) 11.2㎡ 1,680,000 (단가 150,000) 3 비닐하우스 철파이프조 (7×4) 1식 200,000 4 비닐하우스 철파이프조 (6×4) 1식 100,000 5 창고 블록조 (3×1.8) 1식 125,000 6 견사 목조 (1×1) 1식 50,000 7 비닐하우스1 철파이프조 (14×4) 56㎡ 274,400 (단가 4,900) 8 비닐하우스2 철파이프조 (14×4) 56㎡ 274,400 (단가 4,900) 9 비닐하우스3 철파이프조 (14×4) 56㎡ 274,400 (단가 4,900) 10 사과나무 R8~9cm, H 3m 7주 840,000 (단가 120,000) 11 사과나무 R10~11cm, H 3m 34주 5,270,000 (단가 155,000) 12 사과나무 R12~13cm, H 3m 11주 1,815,000 (단가 165,000) 13 사과나무 R25 H 5 1주 250,000 14 사과나무 R50, H 5 1주 280,000 15 관정 깊이 4m 1식 1,200,000 16 스프링쿨러설비 우물관정 4m 4대 3,900,000 (일괄) 16,842,200 (나) 이 사건 지장물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피고 위원회의 2014. 1. 23.자 이의재결 이하 ‘이의재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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