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7 2016가단511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4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피고 C은 2016. 3. 30...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피고 B은 어머니인 피고 C에게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물품대금 결제에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 C은 위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2013. 8.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육류를 공급받고, 물품대금 23,454,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이 법원의 동울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 의하여 만들어진 영업상의 외관에 따라 피고 B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으므로 피고 B은 명의대여자로서 거래당사자인 피고 C과 공동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3,454,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5. 11. 1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C의 경우 2016. 3. 30.까지, 피고 B의 경우 2016. 7.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C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원고와 물품거래를 한 당사자는 피고 C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