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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052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5,266,350원, 원고 B에게 24,611,1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25...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주식회사 A은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총 6회에 걸쳐 15,266,35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하였고, 원고 B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총 10회에 걸쳐 27,711,12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육류공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피고가 계약 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신이 공급받은 육류 판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육류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육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D의 정육 부분 사장인 E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육류를 공급해주겠다고 하여 원고들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B가 작성한 D에 대한 거래처원장에 원고 B가 피고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육류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 4, 6 내지 9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육류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E의 직원이었다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육류공급을 받을 당시 피고의 직원이었던 F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육류공급을 발주하였고,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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