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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9 2011고단6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복합상가에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육류 도매업자들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아 오는 역할을, D(같은 날 기소중지)는 육류 도매업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아 오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량의 육류를 공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F회사)에 대한 범행 D는 2010. 12. 27.경 위 복합상가 내 C에서 피해자 E에게 “육류를 공급해 달라. 그러면 결제는 10일에 한 번씩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계속하여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4.경 5,120,98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371,18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았다.

2. 피해자 G(H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9.경 위 복합상가 내 C에서 피해자 G에게 “육류를 공급해 달라. 그러면 결제는 10일에 한 번씩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계속하여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경 3,304,24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563,675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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