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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03 2013노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제1, 2, 6, 9, 10, 11항에 대해서는 이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AD, AB, X, F, D, E, AF, A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12. 8. 11. 13:10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 D, E을 모욕한 사실(범죄사실 제1항), ② 2012. 8. 11. 13:45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순경 E의 왼쪽 뺨을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범죄사실 제2항), ③ 2012. 9. 15. 20:40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을 협박한 사실(범죄사실 제6항), ④ 2012. 9. 21. 19:00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를 협박한 사실(범죄사실 제9항), ⑤ 2012. 9. 21. 19:00경부터 19:30경까지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A’ 식당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AD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범죄사실 제10항), ⑥ 2012. 9. 23. 16:50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을 협박한 사실(범죄사실 제11항)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주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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