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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5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셨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기 때문에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로 2013. 5. 1.부터 2013. 6. 5.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5. 4. 1. 및

4. 6.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 원, 피해자 H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원심 판시 제 3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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