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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22 2018노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내지 4, 6, 7, 9 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2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 F을 향해 휘두르며 협박한 사실,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3 항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I를 협박한 사실, ③ 원 심 판시 범죄사실 4 항 및 7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C, I를 각 협박한 사실, ④ 원 심 판시 범죄사실 6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 I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⑤ 원 심 판시 범죄사실 9 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S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6 항 기재 특수 상해 범행의 목격자인 X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방법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 I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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