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협박죄 부분(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여동생인 임차인 A과 임대인인 피해자 I 사이의 임대차문제를 원만하게 해결시키기 위하여 선의로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다.
나. 예배방해죄 부분(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1. 29. G교회에 간 사실이 없고, 2012. 2. 1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배를 방해한 적이 없다.
다. 모욕죄 부분(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2. 26. G교회 앞에 간 사실도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가 적혀있는 현수막을 들거나 피켓시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을 피해자에게 보낸 경위,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를 임대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K 및 교회간사 J은 강요죄 내지 협박죄의 피해자가 아니고, 2012. 2. 1. 피해자 처 K에게 남긴 메모도 피해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K 및 J을 피해자로 설시하거나 피고인이 위 메모를 K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죄명은 강요죄가 아닌 협박죄이고, 공소사실 및 원심 범죄사실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I만을 이 사건 협박죄의 피해자로 특정한 것이며, 피고인이 K에게 남긴 메모는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