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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5754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는 서울 강동구 C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원고는 B의 대표이사였던 D의 처이다.

나. 원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1) 원고와 피고 및 B은 2008. 12. 2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E 근린생활시설 201호, 202호, 203호, 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채권최고액 일십이억 원 제1조 원고는 B이 위 금액 범위 안에서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2) 피고는 2010. 12. 1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1. 12. 16.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197,756,561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3 피고는 2008. 12. 31.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6484호로 B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8. 13. 피고가 B로부터 받은 현금 및 대물변제액, 이 사건 배당금을 포함한 경매 및 공매절차를 통한 변제액을 공제한 다음, "B은 원고에게 6,553,872,9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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