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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21 2016가단3232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1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이던 사천시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의료법인 E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자 미지급대금 중 450,000,000원에 대하여 소외 F, G이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피고와 C, F, G은 위 4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채무’라 한다)의 변제방법과 관련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C, F, G이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세 등 일체 세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있는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로서 기명 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자 끝에 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나. 원고는 2013. 10. 24. 피고와 사이에 소외 G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10. 2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10. 28. 접수 제49382호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C는 2014. 5. 27.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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