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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58218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파주시 C 임야 23,80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7. 4. 4...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09. 9. 30. B과 2007. 10. 31.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7,283,539,958원을 대위변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3760호로 위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7. 13.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5,058,059,131원 및 그 중 5,032,611,681원에 대한 2009. 9. 30.부터 2010. 10. 1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B의 소유인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는 B, 채권최고액은 2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 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해애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을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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