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각 대표자였던 사람으로, 2002. 8. 2. 부천시 D아파트 제2210동 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2002. 8. 31.에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를 B 및 C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 9. 5. 접수 제14978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② 2004. 11. 23.에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를 B 및 C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같은 법원 2004. 11. 24. 접수 제13939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③ 2009. 2. 2.에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를 B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같은 법원 2009. 2. 2. 접수 제86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근저당권설정자(원고)는 채무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자 본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0. 2. 10.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