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6.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8.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5.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407]
1. 피고인은 2019. 9. 29. 02:20경 서울 성북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클립으로 위 음식점의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 0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766]
2. 피고인은 2019. 10. 4. 03: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클립으로 위 음식점의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