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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단15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죄, 제2 죄, 제3 죄, 제5 죄, 제7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4의 가 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520』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과 함께 피고인이 세입자로 있는 아파트의 임대인인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F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6호선 동묘앞역 부근의 G이 운영하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위 G로 하여금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111동 1308호’, 보증금란에 ‘이억삼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이천오백만원정’, 잔금란에 ‘이억오백만원정’, 임대차기간란에 '2011년 11월 7일로부터 24개월', 임대인란에 위 F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게 한 뒤 그 옆에 F와 피고인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위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 I와 공모하여, 2011. 11. 17.경 서울 강동구 J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위 I는 전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의 임대인인 F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E, I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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