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B이 2012. 7. 13.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드단6244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전세보증금 채무가 있는 것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B에 대한 재산분할 금액을 적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4층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용지의 중개업자란에, 기존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에서 중개업자란 부분(소재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F호’, 사무소명 ‘G공인중개사’, 대표자명 ‘H’, 등록번호 ‘I’, 전화 ‘J’라고 기재되어 있고, H의 이름 옆에 도장이 찍혀져 있음)을 오려붙인 뒤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K, L 명의 총 8장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및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드단6244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및 월세계약서 8장을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위 계약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전세계약서 및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여 합계 3억 4,400만원 상당의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