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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11.25 2009가단9043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소외 D의 동의를 얻어 D 명의로 2006. 8. 14.경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E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전 중구 F빌딩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기간 2006. 8. 1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5. 2.경 C 등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작성된 동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그 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D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한 사실이 있고, D이 피고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

다. 원고와 D은 2007. 5.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계획대로 금원을 차용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07. 5. 2.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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