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 15. 피고로부터 충남 서천군 C 외 1필지 지상 철골조 75밀러인슈판네지붕 단층 창고 999.77㎡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 5.부터 2010. 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건물에서 예식장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와 임차인 명의를 D, E, F, G, H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왔다.
한편 피고와 I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18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1.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되 차임은 50,160,00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2011. 12. 1.자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7)가 존재하고, 피고는 2013. 4. 2. I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1년마다 보증금은 그대로 둔 채 매년 차임을 증가시키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11년경 E에게 임차권을 제외한 이 사건 예식장의 운영권을 양도하였는데 E가 2013년경 제3자에게 위 운영권을 양도함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E에게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는 명의상 임차인인 I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