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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09 2019가합1017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6. 8. 24. 피고로부터 부산 강서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20.부터 2018. 10.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한 후 원고가 2019.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제공탁으로 위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바, 피고가 2020. 2.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원고의 수령 거부를 원인으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억 6,622만 2,950원(= 위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위 인도일 다음날인 2019. 12. 1.부터 2020. 2. 11.까지의 지연손해금 622만 2,95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공탁물을 출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자 비로소 피고가 변제공탁을 하여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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