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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67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7.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02호, 202호(각 동쪽 일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9., 2007. 2. 12.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 2. 2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억 2,000만 원, 범위 1층 건물 중 동쪽 102호(12평), 2층 건물 중 동쪽 202호(24평), 존속기간 2007. 2. 9.부터 2009. 2. 9.까지, 반환기 2009. 2. 9., 전세권자 원고로 하는 주문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11. 2. 9.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기간을 2011. 2. 9.부터 2013. 2. 9.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경 피고에게 사무실을 이전할 것이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통보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원고는 2012. 11. 2.경 피고에게 재차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될 것이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2. 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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