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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6904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C은 2016. 7. 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제1층 중 14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1. 1.부터 2021.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6. 12. 22. C에게 1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 21.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C은 2017. 3. 22.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7. 3. 23.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2017. 12.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10.부터 2019. 12.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면서 피고로부터 연체차임, 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2017. 10. 24. 15,030,000원, 2017. 12. 8. 3,000만 원, 2017. 12. 9. 600만 원 합계 5,013만 원을 반환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5,013만 원이 남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5,01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미지급 관리비 및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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