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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2.16 2015고단513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9. 08:06 경 강원 평창군 B 인근 밭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를 담은 높이 150cm, 가로ㆍ세로 120cm 상당의 자루를 C 소유의 D 화물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기 위해 E 굴삭기( 자체중량 5.18 톤 )를 조종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업을 하였으므로,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장소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작업을 하면서 굴삭기의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굴삭기를 조종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 남, 47세 )를 위 무 자루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건설기계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 (400 만 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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