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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680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주지로서 승려이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8. 14. 17: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충북 진천군 C. 소재 건물 주변에서 D 굴삭기를 조종하여 폭우로 인해 흘러내린 흙을 메우고, 더 이상 흙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돌을 쌓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굴삭기 사진 등

1. 차적 조 회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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