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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30 2016고단1211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굴삭기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4. 07:20 경 원주시 E 부근에서, 목재 적재를 위해 피고인 소유의 F 4.9 톤 굴삭기를 조종하여 목재를 적재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F 4.9 톤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참나무를 피해자 G(64 세) 운 행의 5 톤 카고 트럭에 적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굴삭기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되며, 추락의 위험이 있거나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아야 하며, 목재가 구르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굴삭기 조종사 면허 없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화물차 적재함에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한 채, 목재를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린 상태에서 굴삭기 집게를 들어 올린 과실로, 목재가 위 트럭의 적재함 바닥으로 굴러 마침 위 적재함에서 목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목재를 피하려고 뒷걸음질을 치다 위 트럭의 적재함에서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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