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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97
농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은 것으로서 농지 법의 입법 목적, 환경 보전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은 농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횟수 및 전용한 농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2013. 12. 10.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 및 종래 행정 관청의 농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및 단속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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