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5574』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광고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9. 경 위 D에서 사실은 D이 E에 2,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4매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와 같이 1회에 걸쳐 5,000만 원 상당을 부풀린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내지 12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4,572,724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7매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 내지 19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85,845,451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7매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2285』 피고인은 F 명의로 설립한 ‘G’ 을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자로, 2019. 12. 26. 14:30 경 전 남 장성군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K’ 이라고 소개하면서 “ 우리 회사에 매입 세금 계산서가 많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