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9 2016가합10267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4,152,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화목(이하 ‘화목’이라 한다)이 한빛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 소유의 ① 부산 해운대구 B 대 682.6㎡를 1987. 7. 15.경, 그 지상건물을 1993. 6. 24.경, ② C 대 182㎡를 1995. 9. 15.경, ③ D 대 180㎡ 및 그 지상건물을 1995. 9. 15.경, ④ E 대 15㎡를 1995. 9. 15.경, ⑤ F 대 93㎡ 및 그 지상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 6. 24.경 한빛은행에 각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1998. 7. 22. 화목에 부산 수영구 G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매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9,247,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와 화목은 1998. 10. 21. 원고는 화목에게 이 사건 매매부동산의 잔금 3,697,000,000원의 지급을 2001. 12. 31.까지 유예하여 주고, 화목은 경매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가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화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한빛은행은 2001. 8.경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담보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마. 원고는 화목을 상대로 이 법원 2002가합1306호로 이 사건 매매부동산의 잔금지급 및 이 사건 담보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2. 7. 12. ‘화목은 원고에게 1,756,42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1. 2. 12. 원고에게 화목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 6,534,152,468원(= 원금 1,756,427,920원 약정이자 등 미납액 4,777,724,548원)을 피고가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쌍미재건축사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