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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426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11, 1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 C는 2015. 10. 26. E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2, 1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전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3) E은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와 법두무역의 매매계약 체결 1) F(당시 대표이사 E)와 주식회사 삼화개발(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법두무역, 이하 편의상 계약체결 당시의 상호에 따라 ‘법두무역’이라 한다)은 2013. 6. 10. F가 법두무역 소유의 부산 사상구 G 대 1,427㎡ 및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부동산’이라 한다) 등 법두무역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58억 원에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F와 법두무역은 2013. 6. 20., 2013. 7. 5., 2013. 9. 23., 2013. 12. 3. 위 사업양도양수 대금과 그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실제로 이에 따른 사업양도양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이에 E은 이 사건 매매부동산의 매수인을 F에서 원고 회사로 변경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당시 대표이사 E)와 법두무역은 2014. 5. 26. 원고 회사가 법두무역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5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두무역과 원고 회사는 2014. 5. 26.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내역 금액 기타 계약금 2014. 5. 26. 8억 원 어음발행(근저당설정) 2014. 7. 15. 지급 중도금 2014. 7. 15. 48억 원 임차보증금, 대출금, 기타 잔금 2014. 7. 15. 2억 원 제2조[매매대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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