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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23 2013가합164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06. 4. 3. 강원 횡성군 D 대 1,250㎡, E 대 332㎡ 및 그 지상건물을 동생인 F 명의로 낙찰받아 2010. 10. 23.부터 G요양병원을 운영해 왔다.

한편 C은 H 대 133㎡, I 대 1,055㎡ 및 그 지상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 및 앞서 본 위 D,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통틀어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하 토지에 관하여서는 해당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역시 위 F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그 후 2012. 5.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C은 그 소유 명의가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우려하여(그런데 위 H, I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은 2012. 5. 31. 소외 J에게 임의경매로 낙찰되었다), 피고의 남편인 K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내지 L(피고의 부친)에게 각 이전하되, 나중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합의’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다.

1) 피고는 2012. 6. 12. F로부터 위 D,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G요양병원)을 850,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2. 6. 13.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L은 2012. 7. 27. 위 H, I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J으로부터 580,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2. 8. 23.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와 L은 2013. 3. 6. C에게 D, H, I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보상시 투자된 금액의 이자, 운영비, 각종 세금(양도소득세 포함)을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에서 40%를 C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제1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D H E G I C B L C C L B C C C D E G H I C C C L B B 3) 이후 피고, L, C은 2013. 6.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제2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실질적으로 피고의 남편인 K과 C이 합의를 하였으나, K은 자신의 가족들(피고,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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