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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10442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06. 12. 11. 피고에게 남양주시 C 외 15필지(이하 ‘제1 매매부동산’이라 한다

)를 15억 4,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그 외에도 원고는 2007. 1. 15. 피고에게, 사실상 원고가 소유하던 원고의 처 D 외 4인 명의의 남양주시 E 임야 7,496㎡(이하 ‘제2 매매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억 600만 원으로, 또한 F 명의의 G 임야 7,420㎡ 이하'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6,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계약금: 5,000만 원 공장허가 후: 1억 토목공사 후: 1억 5,000만 원 공장준공 후: 2억 6,000만 원

1. 계약시 매매금액을 전체 근저당설정한다

(150% 설정). 2. 공장허가가 안날시 계약은 무효이고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며 근저당권설정을 즉시 해지한다.

3) 위 협의서 제1조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19. 피고를 채무자,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

)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해 주었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 1) 피고는 위 3건(제1, 2 매매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06. 12. 12.부터 2010. 2. 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2,861,209,892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8. 5. 23.경 그때까지 제1, 2 매매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 197,790,108원{= 제1, 2 매매부동산 매매대금 24억 4,900만 원(15억 4,300만 원 9억 600만 원) - 제1, 2 매매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2,251,209,892원 전체 지급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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