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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나7236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A 주식회사는 1985. 1. 16.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과 제1심 공동피고 C이 보증한도를 11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위 대출금은 2016. 2. 15. 기준으로 합계 145,478,589원(= 원금 16,457,060원 이자 129,021,529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기존 소송에서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160818)이 2001. 12. 7.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갑 1, 2, 3, 4, 을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160818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1. 12. 7. 확정되었다.

이후 위 대여금채권은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제1심 공동피고 C은 2006. 9. 7.경 위 대출금 중 3,577,740원을 변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기존 판결 확정일인 2001. 12. 7.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C이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이상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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