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5.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4:1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행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