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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52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4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1. 1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 100달러짜리 미화 1장, 시가 120만원 상당의 옥반지 1개, 시가 57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3돈) 1개, 시가 13만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1돈) 1개,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사파이어 2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품 중 18K 금반지(3돈) 1개와 사파이어 2개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5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2. 11. 26.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래 절도죄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9회 있는 등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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