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사실은 있지만, 즉시 마음을 바꾸어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환할 때까지 가방을 열어보지 아니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바도 없고 반지나 팔찌를 꺼내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사실오인 취지의 항소이유도 개진한바 있었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위 사실오인 취지의 항소이유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 1개 등이 들어있는” 부분을 삭제(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 1개 등이 들어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부분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