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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0 2013고정2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114동 2906호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C아파트의 주민 홈페이지(D)에 접속하여 입주민공간 내 자유게시판에 “E씨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댁같은 사람을 안다는 것이 부끄럽네요 (중략) 망상에 젖어 있나요 떳떳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고 안만나고 무슨 문제고 당신은 말끝 머리잡고 휘두르는것 같네요 (중략) 공갈 협박단은 당신 E씨네요 (중략) 당신의 이중성격을 알게 해주었으니 (중략) 당신 기업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빈대만도 속아지가 못하네 (중략) 남구청에서 알았을때는 E씨가 인간적인 줄 알았는데 입주민 되고서부터는 정신분열자로 느끼네요 (중략) 댁은 사랑 부족인가 왜 사람들한테 관심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나 왜 그렇게 똥 오줌 못가리고 간섭하노 니 일이나 잘하세요(하략)” 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개적으로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첨부-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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