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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07 2019고단18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 피해자 C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D시설의 주차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같은 직장동료인 E은 피해자 B의 전남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과거에 성병에 걸려 치료받았다

거나 피해자 C에게 속옷을 사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B과 애인 사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음에도, (1) 2018. 11. 6. 12:09경 위 근무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주차팀 남자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한 후, “안녕하세요 주차팀 여러분 (중략) B이라는 여자는 자기 몸둥아리를 잘 관수하지 못해서 E씨가 마음이 멀어진걸 왜 남탓으로 돌리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중략) 그럼 아이들이 엄마(피해자 B)가 아빠(E)랑 살면서 성병에 걸려서 치료받은 거 아니 그리고 아빠 직장동료(피해자 C)가 아빠 보는데서 엄마 주물려고 스킨쉽하는거 니딸년 아니 F G이가 알고 있니 (중략) 그리고 여러분 성병에 대해서는 E씨가 나한테 상담한테 말한 것이 아닙니다 B 본인이 나한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중략) C이랑 1도 마음이 없었다고 그런 사람(피해자 B)이 작년 C 생일이 다가오자 패티(팬티)를 사준다면서 야광을 사줄까 망사를 사줄까하면서 설레발을 치는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어제 일처럼 선명하네요 사이즈를 아니 하니깐 안다고 그러면서 (중략) 날 더러운 년으로 낙인찍게하고 지는 깨끗한 척 하는 모습이 불쌍하게 보이네요 참 더럽다 더럽어 (중략) 그리고 C 또한 여자친구 애인 없어요 하면 항상 나는 이렇게 말하지 D시설에 두명의 애인이 있다고 B H 이라고 누가 물어보면 항상 말하고 다닌다고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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