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7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생활하면서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인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4:04경 대전 동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A이 작성한 ‘C, 그는 누구인가 3탄’ 글을 보고 피고인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F 이분이랑 G 이분은 얼마 전에 길드 들어오셨소, 저 귓말 내용은 2~3주는 더 어 이 병신아, 주둥아리에 꿀 발라 났나 벙어리가 어 전화해 좆밥아ㅋㅋ 왜 또 댓글 못 달겠지 2탄에도 피했잖아, 전화 하라니까, 넌 그냥 병신, 쫄보 새끼니까 이하 중략”의 글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7. 15: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차례에 걸쳐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