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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노4379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이자 핵심적인 증거로 녹취록이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녹취록 곳곳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다. 피해자: 집에 갈려고 했는데 계속 막 어떻게 했어요

뽀뽀했고, 피고인: Z 씨( 피해자의 별칭), 피해자: 밑에 빨고, 피고인: Z 씨, 뽀뽀는 안 했잖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피해자: 어 피고인: 뽀뽀는 안 했다.

피해자: 밑에 빨고, 피고인: 아니, 뽀뽀는 안 했잖아,

우리가. ( 중략) 피해자: 왜 뽀뽀하고 밑에 빨고, 피고인: 나가 뽀뽀 안 했어요.

( 중략) 피해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신 거냐고 여쭤 보죠.

왜 그러신 거예요

피 고인: 아니, 난 Z 씨 좋아해요.

( 중략) 피고인: 그러면 Z 씨, 그러면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야지.

피해자: 내가 하지 말라고

몇 번을 그랬어요!

피고인: 언제 아니 알았어요.

다 떠나서 우리가, ( 중략) 피고인: 진실 나는 당신 좋아한다니까.

아니, 그러면 자, 두 번째, 술까지 이렇게 마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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