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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0 2020노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유턴하기 위하여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과속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게 기여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68조에 규정된 업무상과 실에 의한 치사상 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의의무위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 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고,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그 일부가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2 차로의 유턴이 금지된 도로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유턴을 하기 위해서 편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입하는 것이기에 차량이 1 차로에 진입하는 각도가 단순한 차선변경 시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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