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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도6206
일반교통방해치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死傷)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참조). 2. 제1심은, ‘이 사건 당시 12차로에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1차로에 갑자기 차량을 세울 경우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시속 110~120km 정도로 진행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제동하여 약 6초 만에 정차하였고, 뒤따르던 피해자 H의 차량과 이어서 승용차 한 대 및 트럭 한 대는 급하게 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에 따라오던 피해자 M이 운전하는 5톤 카고트럭은 이를 피하거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정차 후 약 5~6초 만에 앞서 정차하여 있는 맨 뒤의 트럭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차량들이 차례로 앞으로 밀리면서 연쇄적으로 충돌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M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치사상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M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섣불리 인정하기도 어려운데다가, 설령 피해자 M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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