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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3 2016노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기보다는 피해 자가 과속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불법 유턴을 인지하고도 감속하지 아니한 채 차량의 핸들을 급하게 꺾는 등으로 잘못 대처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고, ②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벗어날 당시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고인의 과실 사이의 인과 관계 유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 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2014. 7. 24. 선고 2014도 620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제한 속도 이내 인 시속 70~80km 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 자가 과속으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가사 피해자가 과속으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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