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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11 2012고단206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 회사인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4. 2. 16.경 부산 해운대구 D오피스텔의 시행사인 E(구 F건설)로부터 총 공사비 16억여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2007. 7. 말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 중 원목마루 공사를 하도급 준 G(주) 대표자 H에게 공사대금 118,16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준공이 남에 따라 시행사인 E로부터 공사비 잔액 11억여원을 받아야 함에도 시행사의 사정으로 인해 그 기일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공사진행 중 발생한 인건비 및 피고인의 처 I에 대한 채무 109,412,000원, 형 J에 대한 채무 156,610,000원, 위 H에 대한 채무 118,160,000원 및 다른 내장공사 하도급업자 K, 철물공급업자 L, 가스 및 싱크대 설치업자 M에 대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H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 및 H과 친한 후배관계에 있던 피해자 O에게 H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해 주면 이후 시행사로부터 공사잔금을 받아 최우선적으로 현금으로 주던지 위 오피스텔 320호, 701호를 현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지고 있어 시행사로부터 잔금이나 오피스텔을 대물로 받더라도 다른 기존 채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95,000,000원을 대위변제케 하여,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해야 할 118,160,000원 상당의 채무 지급을 면하게 함으로써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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