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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고합10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6년, 추징 28억 6,0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피고인 B은 2012. 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으로 징역 7년, 추징 11억 원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0. 18.부터 2005. 11.경까지 H 신탁사업단 팀원, 2005. 11.경부터 2008. 4. 3.경까지 위 신탁사업단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자로서 위 신탁사업단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라고 한다)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신탁사업단의 PF업무는 시행사인 차주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이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 채권에 일종의 보증인 ‘양수약정’을 체결하여 주고, 대출금을 수령한 후에는 이를 H의 에스크로계좌에 직접 보관하며 사업목적대로 차주에게 지급하여 주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사업으로, H이 차주의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어 사실상 H이 PF대출을 하여 주는 것과 동일한바, PF대출은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장래의 현금수익을 제공된 대출 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대출금액이 매우 큰 데 비하여 차용인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그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 대출 종료시까지 위험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I빌딩 매입을 위한 PF대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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