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96,30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44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초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 커피숍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 내가 E 구단주 이자 대표이사다.
사업비가 2,400억 원 가량 되는 스포츠 타운을 건설하는데 F에게 전폭 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예산군 수를 만 나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 예상 수익이 1,000억 원인데 10억 원을 투자 하면 스포츠 타운 지분 30% 와 별도로 건립할 54 홀 골프장 지분 1/3 을 주겠다.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사업비 2,400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였고, 10억 원도 2개월 이내 PF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투자 여부를 고려할 시간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 지금 다른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하려고 하니 일단 약정금이라도 걸어 놓아야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미룰 수 있다.
약정금 1억 원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 테니 7월 말까지 검토해 보고 그때 돌려 달라고 하면 즉시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단독으로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예산 군수와 친분도 없었으며, 한국자산신탁과 체결한 MOU 내용은 주식회사 E에서 사업비 2,850억 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한국자산신탁에서 사업 부지에 대한 신탁업무 및 사업자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한 것으로 한국자산신탁에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E나 피고인 스스로 사업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고 PF 대출도 확정된 바 없어 결과적으로 스포츠 타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수익이 날 가능성은 매우 낮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약정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