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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31 2019고합1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2019고합107』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2019고합176』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18. 확정되었고, 2018. 2. 1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07』 피고인은 2014.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피해자 C이 2013. 11. 20. 약 856억 원에 매각 공고가 난 진주시 D 외 1필지 공설운동장 부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하여 PF대출을 실행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PF대출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 F와 공모하였다.

B은 2014. 2. 10. 오전에 위 피해자에게 “출장비 500만 원을 보내줘야 토지대금 PF대출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가 직원들과 함께 부지 현장 답사를 갈 것이다. 토지를 답사한 후 PF대출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공설운동장 부지 토지답사비 명목으로 B의 배우자 G 명의 H조합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에게 그 중 250만 원을 송금하고, F는 ‘주식회사 E이 위 진주 공설운동장 부지 시행사업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게 1,000억 원을 연 이자 5.8%, 대출 수수료 10% 조건으로 조달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진주시 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정서를 제시하고,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E은 여러 건의 부동산 시행 사업의 PF대출을 성공시킨 회사이다.

위 진주 공설운동장 매각공고도 입찰 기간이 2주에 불과하니, 시공사를 빨리 선정해야 한다.

L을 시공사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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