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 사건 토지 계약금을 지급한 후 시공사로부터 책임준공 약정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7억 원은 전액이 토지 계약금으로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업방식이 예외적이라거나 이 사건에 고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로부터 시행사 시설운영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차용하고, 그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원금 7억 원을 우선변제함으로써 1년 내에 원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일군토건이나 J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한 점, ③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비슷한 시기에 매수한 시행사는 현재 K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까지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L은 원심 법정에서, 위 오피스텔은 기계식 주차 방식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18평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는데, 피고인은 초기에 지하주차장 문제로 20평 오피스텔을 건설하려다가 위 인근 오피스텔처럼 기계식 주차 방식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기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사업이 늦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가 악화되어 PF대출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처음부터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