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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8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1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일에 2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인천 남동구 E 소재 빌라를 소유하고 있고 등기부도 깨끗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렀고, 소유하고 있던 위 빌라의 가치는 6,6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7,700만 원에 이르러 그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16.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소유하고 있는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담보로 제공한 빌라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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