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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7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11.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매월 연 3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2. 7. 11.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관련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16.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이자를 포함해서 모두 2012. 4.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벤츠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 월 3%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벤츠차량의 구입자금을 G 명의로 아주캐피탈(주)로부터 대출받아 위 차량에 채권액 4,20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담보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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